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6.21 2013고단95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4. 19:2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경로당 안에서 같이 화투놀이를 하던 피해자 D(77세)이 “화투를 많이 안 쳐 보셨네”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수 회 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어서 주먹으로 목 부위를 수 회 때려 넘어뜨린 후 쓰러진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발로 밟아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