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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9.06 2019고단1731

전기통신사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게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 15:00경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371 소재 ‘창원종합버스터미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를 대여하고 피고인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 번호 유심칩을 제공하는 대가로 5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수화물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B)에 연결된 통장, OTP카드와 함께 전기통신사업자인 C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통한 D 전화번호의 유심칩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 수수를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 계좌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1. 금융거래 회신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휴대폰 전화 유심칩 양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전기 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의 통신용 제공의 점), 각 벌금 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