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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8.24 2017구합57301

조사명령 위법 무효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서초구에 있는 장기요양기관인 ‘(복)H’(이하 ‘이 사건 장기요양기관’이라 한다)의 장으로 재직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6. 1. 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하니 조사자의 관계 서류 검사, 질문, 자료 제출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 달라는 취지의 조사명령(이하 ‘이 사건 조사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조사 기간 : 2016. 1. 5.부터 2016. 1. 8.까지 조사 범위와 내용 :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제반 사항 조사 대상 기간 : 2015. 6.부터 2015. 11.(6개월) 제출(검사)자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7조에 의한 서류 및 기타 조사에 필요한 관계 자료 조사자 : 서초구청 담당 I B본부 4급 C, 5급 D, 5급 E F센터 5급 G

다. 이 사건 조사명령에 기재된 위 조사자들 중 I는 피고 소속 공무원이었고, 나머지 네 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원이었다.

이들은 위 조사명령에 따라 2016. 1. 5.부터 같은 달 8.까지 이 사건 장기요양기관을 방문하여 현지조사(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현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 사건 장기요양기관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고 판단하여 2016. 6. 2. 이 사건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2016. 7. 1.부터 2016. 9. 14.까지 76일 동안 업무정지를 명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업무정지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1조는 공무원에게 조사권을 부여하였을 뿐이고, 관계 법령 어디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