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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03.29 2015고단374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374』 피고인은 2015. 3. 1. 11:50 경 정읍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 내에서, 그 곳 손님으로 들어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안방 문 옆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농협 통장 2개, 현금 460,000원, 시가 100,000원 상당의 일본 화폐 일만 엔권 1매, 시가 1,440,000원 상당의 18k 금 팔찌 1개가 들어 있던 시가 90,000원 상당의 가방 등 합계 2,09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2016 고단 34』 피고인은 2015. 11. 24. 23:00 경 정읍시 F에 있는 피해자 G( 여, 63세) 가 운영하는 ‘H 단란주점’ 가게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주방 카운터 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900,000원, 농협카드 1매, 삼성카드 1매, 농협 통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5,000원 상당의 여성용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37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 품 회수 및 피해 품 추가 건)

1. 현장사진 등, 피해장소 및 피해 품 보관장소 등 사진, 피해 품 발견장소 및 CCTV 포착 용의자 등 사진 『2016 고단 3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 품 일부 회수 및 지갑 피해액 산정 관련)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각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감경영역( 징역 4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월 ~1 년 3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