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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29 2014고정1460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D 운영의 호스제조 업체인 ‘E’에서 일한 바 있다.

피고인은 2013. 10. 1. 15:30경 부산 연제구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2013가단23729호 원고 주식회사 환화컴파운드, 피고 D의 물품대금 청구소송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D가 2012. 8.경 환화컴파운드로부터 납품받은 호스재료 14,987kg 중 약 9,000kg 을 반품요청한 후 이를 모두 환화컴파운드에 반환하였는지 여부를 알지 못하고, 피고인이 일을 그만두게 된 2012. 12. 말경 반환하지 않고 있는 호스재료가 D가 자재보관 장소로 사용하는 야적장에 남아 있었는지 여부를 알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대리인이 ‘피고는 반품하지 않는 호스재료로 어떤 제품을 만들었는가요.’라는 신문에 ‘증인이 2012. 12. 말경 피고 공장에서 나올 때까지 원고 회사가 공급한 호스 재료가 야적장에 남아있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공소사실 중 ① ‘2012년 여름경에 피고가 원료를 산다고 하면서 7,000~8,000만 원을 증인에게 요구하였는데 증인은 피고를 믿지 못하여 4,000만 원을 피고의 호스원료 공급업체인 주식회사 경일산업에게 직접 송금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가 원고 회사에게 호스원료의 반품을 요구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②‘호스를 만들었습니다.’, ③'농사용 호스, 수족관용 호스 등을 만들고 여름부터 만든 호스를 G, H 등에 판매하였으며'라는 부분에 대하여는 D의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서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