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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10.15 2013노226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B에게 투자를 하면 3개월 안에 원금을 포함하여 투자금의 3배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B이 원심판결 별지 기재와 같이 지급한 돈은 주식회사 C(대표이사 G, 이하 ‘C’이라 한다)으로부터 속초시 E 외 1필지상 제가동호 내 제1층 제28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매수하면서 지급한 매매대금이다.

피고인은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이 사건 상가의 가치나 그 이전등기 비용과 관련하여 B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상가의 매매대금은 과거의 법원 감정가에 근거한 것이고 등기비용은 다운계약서 작성을 결정하기 전에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여유 있게 받아 놓은 것으로 남는 것이 있으면 반환할 생각이었다.

이 사건 공소사실 및 원심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1 2009년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09. 4. 24.경 피해자 B에게 “내가 운영하는 C이 속초시 D 상가 재개발 사업에 참여하는데, 당신이 경제적으로 어려우니 도와주겠다. 2009. 12.경 안으로 D에서 재개발 공사가 들어간다. C은 재개발 지역의 건물과 토지를 구입하거나 경매에 입찰하여 낙찰받은 다음, 건물과 토지를 되파는 방법으로 투자금을 운용한다. 당신이 투자를 하면 원금을 포함하여 투자금의 3배를 주겠다. 3개월 안에 수익금으로 원금을 포함해 3배를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속초시 D 재개발 사업에 관여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재개발 사업에 대한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3개월 내에 원금을 포함하여 투자금의 3배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4. 24.경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