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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10.26 2018고정205

해양환경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 선적 화물선 B(1,569 톤) 의 기관장이다.

누구든지 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6. 경부터 위 선박의 기관장으로 승선하면서 연료유 배관 일부가 목욕탕 내벽을 통과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고, 이러한 경우 목욕탕 습기로 인해 배관이 쉽게 부식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수시 점검하여 노후 배관을 교체하는 등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15. 14:53 경 경북 포항시 남구 송정동에 있는 포항 신 항 제 51번 A 선 석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배관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선박 주기관 연료 유인 MF30 62 톤 주입 작업을 한 과실로 목욕탕 내벽 배관에 부식으로 생긴 구멍을 통해 약 40리터의 기름이 배관 밖으로 유출된 후 목욕탕 바닥 배수관 및 선 외변을 통해 해양에 배출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채 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해양환경 관리법 제 127조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