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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0.11 2017고정747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시흥시 B에서 ‘C’ 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6. 2. 중순경 위 C에서 철강업자로서 업무상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장물인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함이 없이 D 등이 훔친 물건인 E 소유의 철판 약 30 톤을 750만 원에 매입함으로써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위 C에서 철강업자로서 업무상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장물인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함이 없이 D 등이 훔친 물건인 E 소유의 철판 약 30 톤을 850만 원에 매입함으로써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4. 중순경 위 C에서 철강업자로서 업무상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장물인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함이 없이 D 등이 훔친 물건인 E 소유의 철판 약 30 톤을 850만 원에 매입함으로써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철판 분실 내역

1. 각 거래 명세서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 철판을 매입함에 있어 피고인에게 아무런 업무상 과실이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평소 철강제품을 매입함에 있어 그 공급 자로부터 세금 계산서를 교부 받아 왔는데, 이 사건 각 철판을 매입함에 있어서는 공급자인 F로부터 세금 계산서를 교부 받지 아니한 점, ② 절도 피해 자인 E은 거래처로부터 이 사건 각 철판을 1kg 당 390원에서 420원에 매입하였고, 피고인도 당시 이 사건 각 철판의 1kg 당 시세가 400원에서 420원 정도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1kg 당 250원 내지 300원의 정도의 저렴한 가격에 매입한 점, ③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F가 다른 철강업체의 영업사원이 아니라 단순히 철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