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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11 2017나24061

전세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는 2002. 2. 6. 피고로부터 서울 광진구 D 지층 일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보증금 20,000,000원, 기간 2002. 3. 9.부터 2004. 3. 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면서 피고에게 보증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가 보증금을 반환할 경우 공동임차인인 원고와 C가 모두 있을 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위 임대차기간 종료 후에도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는데, C는 2012. 6.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은 그대로 유지하되, C가 피고에게 월 150,000원의 차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C는 피고에게 2012. 10. 6.까지의 차임만 지급하였을 뿐 그 이후부터는 피고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3. 8.경 C에게 2기 이상의 차임 지급을 연체하였다는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였고, 위 통지는 그 무렵 C에게 도달하였다. 라.

피고는 2013. 9.경 C에게 위 보증금 중 2,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3. 10. 1.경 C 등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으면서 위 2,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보증금 18,000,000원에서 C의 연체 차임인 1,800,000원(=150,000원×12개월)을 공제한 나머지 16,200,000원을 C 및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와 C가 공동으로 체결한 것이고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보증금 등에 관하여 원고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2012. 6.경 원고를 배제한 채 고령으로 판단력이 명확하지 않은 C에게 정신적 폭행을 가하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