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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21 2016가합50662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1, 2 각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201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매매계약 체결 1) 원고는 2011. 11. 11. 피고에게 포천시 C 임야 7,667㎡, D 임야 1,377㎡ 중 약 3,611㎡와 그 지상에 원고가 추후 건축할 공장건물을 9억 8,500만 원(매매대금 9억 6,000만 원과 공장건물에 대한 부가세 2,500만 원의 합계)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부동산 매매계약서]

1. 부동산의 표시 및 소유관계 경기도 포천시 C, D 약 3,611㎡

2. 계약내용 제1조 위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 매매대금 및 매수인의 대금 지불 시기는 다음과 같다.

- 매매대금 9억 6,000만 원 - 계약금 7,100만 원 (계약 시 매도인에게 지불하고 영수함) - 1차 중도금 2억 2,900만 원 (2011. 11. 15.에 지불한다) - 2차 중도금 1억 원 (2011. 12. 1.에 지불한다) - 잔금 5억 6,000만 원 제3조 매도인은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권리나 조세공과금 기타 부담금의 미납이 있을 때는 잔금수수일 이전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달리 약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특약사항

1. 총 매매대금은 토지(7억 1천만 원)과 건물(2억 5천만 원)으로 한다.

4. 건축에 대한 부가세 별도임. 5. 매수인은 건물 입주 시부터 은행대출금을 승계해오며 건축주 ㈜에스제이종합건설은 2012년 1월 30일까지 건물을 완공하며, 완공시점부터 한 달 이내(단 매수인의 사무실 내부 공사 완료 시점) 준공이 안 될 시 이자부분은 ㈜에스제이 종합건설이 부담하기로 한다.

7. 채권최고액 22억은 소유권이전 전까지 해지해준다.

같다. 나.

피고의 일부 매매대금 지급 피고는 원고에게 2011. 11. 17. 계약금 및 1차 중도금으로 3억 원을, 2011. 12. 2. 2차 중도금으로 1억 원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