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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7.05 2017고단3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9. 경 ‘E’ 담당자를 사칭하는 성명 불상자( 일명 ‘F’ )로부터 “E에 취업이 되었다.

내일 아침 일찍 은행이 많이 몰려 있는 곳으로 출근하여 대기하고, 고속버스 소화물을 통해 전달하는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모바일 어 플 리 케이 션 ‘ 큐 큐아이 (QQ-I )를 통해 알려주는 계좌에서 금액을 출금한 뒤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을 하면 된다.

” 는 연락을 받은 후, 위 F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계좌 또는 G 등의 계좌에서 돈을 출금하여 위 F이 지정하는 계좌로 보내줄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위 F은 2017. 4. 20.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를 하여 “ 저리로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 실적이 있어야 한다.

웰 컴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그 돈을 지정하는 계좌 (H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로 입금을 하면 실적을 만든 뒤 대출을 해 주겠다.

” 는 취지로 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달 21. 경 H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I) 로 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F의 지시에 따라 2017. 4. 21. 13:14 경 충북 충주시 중앙로 83에 있는 우리은행 충주 지점에서, 고속도로 소화물을 통해 건네받은 G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G의 계좌에서 499만 원을 인출한 뒤 이를 F이 지정하는 주식회사 맥스터 글로벌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17. 4. 20.부터 2017. 4. 24.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계좌 및 고속도로 소화물을 통해 전달 받은 체크카드 명의 인 (G 등) 의 계좌에서 전화금융 사기 피해 금원 합계 18,380,000원을 인출한 뒤 위 F이 지정하는 계좌로 합계 18,379,000원을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