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5.13 2020고단2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1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1. 6. 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고, 2013. 3. 2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1. 03:25경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 내에서 약 1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우디 A4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관련), 관련 약식명령 및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