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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11.29 2019누21313

건축불허가처분 취소청구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기본적인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행의 “나. 원고의 건축허가신청”을 “나. 원고들의 건축허가신청”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처분사유 부존재 건축허가는 기속행위로서 건축법 등에서 정한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건축허가 신청을 불허가할 수 없는데, 원고들이 건축허가를 신청한 이 사건 건물은 오피스텔 건축기준에 부합하여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이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이라고만 한다

) 제14호 나.목 2)항의 오피스텔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건물 부지와 같은 공용시설보호지구 안에서 건축이 제한되는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건물을 이 사건 조례 제44조 제1호의 공동주택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로 보고 이 사건 신청을 불허가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수분양자들이 주거용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용시설보호지구 안에서 오피스텔의 건축을 금지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이 사건 신청을 불허가한 이 사건 처분에는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에 대하여 가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