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7. 1.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0. 02:00경 시흥시 B아파트 현관 입구 앞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오토바이(D)가 2019. 11.경 접촉사고로 보험처리를 해준 오토바이임을 우연히 발견하고, 보험처리로 인한 보험료 인상에 대한 불만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 핸들에 장착된 휴대폰 충전선에 불을 붙여 절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위 오토바이 핸들에 장착된 휴대폰 충전선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오토바이 전체에 번져 위 오토바이를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소유의 일반물건에 불을 놓아 시가 약 6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화재), 화재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화재현장 CCTV영상 관련)[첨부된 CCTV 영상캡처 사진 포함], 소방화재조사종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검토),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