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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7 2014나5355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① 제2면 제5행의 “보험자이다”를 “보험자이고, 피고는 아래의 사고가 발생한 도로의 관리주체이다”로 고쳐 쓰고, ② 제3면 제3행 다음에 “도로법 제37조 제1항, 국토해양부령인 「도로의 구조 및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제38조 제1항, 제48조에 따라 국토해양부가 정한 예규인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은 별지와 같이 규정한다.”를, 제3면 제4행의 “14” 뒤에 “, 15, 18”을 각 추가하며, ③ 제3면 제4행의 “을 제1호증”을 “을 제1, 2호증”으로, 제3면 제13행의 “민법 제758조 제1항에 의하여”를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또는 민법 제758조 제1항에 의하여”로, 제3면 제17행의 “188,325,260원”을 “0.35, 십원 미만 버림”로 각 고치고, ④ 제4면 제5행의 “민법 제758조 제1항” 뒤에 “ 및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을, 제4면 제5, 7, 8행의 각 “공작물” 뒤에 “영조물”을 각 추가하며, ⑤ 제5면 제5행의 “4. 결론”을 “3. 결론”으로 고치고, ⑥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해당 부분에 추가하는 것 외에는 모두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사항

가. 원고의 주장 야간에 이 사건 교차로의 1차로를 운행하는 운전자로서는 직진 차량을 위한 유도차선을 1차로를 진행하기 위한 유도차선으로 오인할 여지가 있고, 피고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차선을 설치함으로써 운전자로 하여금 잘못된 차선으로 가고 있는데도 정상적인 차선을 따라 차를 운행하고 있다는 오인을 하게 하여 치명적인 사고를 유발하게 한 점, G입구 교차로에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