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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4 2016가단5094491

양수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성에 관하여 본다.

2.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별지 청구원인 기재 채권명세표에 기재된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후 시효 중단을 위하여 동일한 소를 제기하였다”고 주장한다.

3.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채권양도기관인 신한카드 주식회사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채권을 청구원인으로 신용카드이용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08가단51608호), 위 법원은 2009. 1. 20. 신한카드 주식회사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2009. 2. 18.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4.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은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음이 분명한 경우에만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고(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 판결 내용 참조), 당사자의 승계인 역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이와 동일한데,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이 사건 채권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소멸시효기간이 2년 이상 남아 있어 소멸시효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5. 결국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