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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2.02 2016고단2586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5. 1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3. 9.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30. 03:20 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신광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건입동에 있는 그린 스페이스 휴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0.058% 로 높지는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 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