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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25 2014가단5189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14,960,000원, 피고 F은 7,310,000원, 피고 G는 3,505,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유

1. 원고의 청구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주장한다.

2. 피고 A, F, G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피고들은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원고의 청구를 자백한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A은 14,960,000원, 피고 F은 7,310,000원, 피고 G는 3,505,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A은 위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12. 3.부터, 피고 F은 위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11. 27.부터, 피고 G는 위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1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 C, D,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⑴ 원고는 2011. 6.경 강동구청과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강동구 성내동, 길동, 둔촌동 일원의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일을 대행하는 업체이다.

그리고 원고는 강동구청과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수수료를 서울특별시 강동구 폐기물관리조례와 위 대행계약에 따라 원고가 강동구청이 제작하는 종량제 봉투를 쓰레기 배출업소 등에 판매한 금액으로 하되, 원고는 위 판매금액에서 봉투의 제작처리비를 강동구청에 납부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일부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서는 원고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업소인 식당 등과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 계약’을 체결하고 식당 등에서 종량제 봉투가 아닌 일반 용기에 음식물류 폐기물을 담아 배출하되 매월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양을 기준으로 수집운반 비용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원고는 식당 등에서 지급받은 비용 중에서 30%를 처리비용으로 강동구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