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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26 2016노544

특수협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법원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4. 20.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 폭행죄, 특수 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6. 4. 28.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저지른 이 사건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 사건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제 1 행 중 “2014. 8. 28.” 앞에 “2016. 4. 20.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 특수 폭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4. 28. 위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누범 특수 협박) [ 특별 양형 인자] 처벌 불원( 감경요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