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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3.15 2017다223

손해배상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기왕 치료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관하여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당연히 이를 참작하여야 할 것이나,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다4316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의 과실을 15%로 정한 원심의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판단은 수긍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고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과실상계 및 책임제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의 당부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다.

나아가 보더라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 있는 손해로서 3년 한시장애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는 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가. D병원 정신의학과 입원진료비(2,021,610원) 부분 1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어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