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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2.10 2015고단29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5. 2.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5. 9. 26. 00:00경 시흥시 정왕동 시화공고 부근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동 2157 소재 체육공원 야구장 화장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외국인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