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16 2018고단1785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고단 1785』 피고인은 2014. 6. 경부터 2018. 2. 경 무렵까지 프리랜서 형태로 여행사를 운영한 사람이다.

가. 여행경비 사기 피고인은 2017. 10. 말경 C 교회 담임 목사인 피해자 D에게 “ 교회 교인 17명에 대하여 2018. 3. 5. 경부터 2018. 3. 16. 경까지 12일 동안 이태리, 이스라엘, 요르단 성지 순례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왕복 항공권, 숙식비용, 가이드비용 등 1 인 당 317만 원이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채가 3억 원 상당에 이르러 위와 같이 여행 경비 명목으로 받은 돈으로 사채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성지 순례 여행을 정상적으로 진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여행경비 명목으로 2017. 11. 3. 1,300만 원, 같은 달 13. 650만 원, 같은 달 23. 600만 원, 2018. 1. 22. 2,839만 원, 같은 달 24. 85만 원, 같은 해

2. 17. 136만 원 등 합계 5,61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교부 받았다.

나.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8. 2. 초순경 피해자 D에게 “ 내가 여행업을 하면서 급히 2,000만 원이 필요하다.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8. 3. 2.까지 꼭 변제 하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사채가 3억 원 상당이 있었고,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여행 경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사채 변제, 도박자금, 생활비 등으로 모두 사용하였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8. 2. 7.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교부 받았다.

2. 『2018 고단 1965』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