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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19 2018고단221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 22:59 경 남양주시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길에 누워 자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 남양주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사 D, 경장 E이 피고인에게 귀가하도록 안내하자 갑자기 “ 병신새끼들, 야 이리 와

봐. 씨 발 새끼들”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이를 거부한 채, 다른 112 신고 접수 건으로 그 곳에서 이동하려고 하는 위 경찰관들 운행의 순찰차의 정면을 가로막고, 위 순찰차의 조수석 쪽 문을 수회 강제로 열려고 하면서 조수석 쪽 문에 피고인의 몸을 기대고 이를 제지하는 위 경사 D의 어깨 부위를 손으로 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 및 범죄 예방,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없음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초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