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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08.11 2014나216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면 제14행부터 제20행까지를 다음 ‘고쳐쓰는 부분’과 같이, 제5면 제12행의 ‘(3)’과 ‘위와’ 사이에 다음 ‘추가하는 부분’과 같이 각 고쳐쓰는 외에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쓰는 부분 (1) 원고는 2001. 11. 9.경 ① 부동산 중 각 1/3 지분 또한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C, D에게 명의신탁을 하였으므로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들 명의의 첫 번째 지분이전등기도 무효라고 할 것인데, 이후 피고가 제1심 공동피고들로부터 ① 부동산 중 위 제1심 공동피고들의 지분을 무단으로 또는 명의수탁자로서 배임행위에 가담한 위 제1심 공동피고들과의 합의에 따라 넘겨받았으므로 피고 명의의 두 번째 지분이전등기 또한 무효라거나, 피고가 원고의 대리권이 없는 E과 ①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관하여 합의를 하고 지분을 넘겨 받았으므로 피고 명의의 두 번째 지분이전등기가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①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추가하는 부분 '소유권이전등기가 전 등기명의인의 직접적인 처분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제3자가 그 처분행위에 개입된 경우 현 등기명의인이 그 제3자가 전 등기명의인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더라도 현 소유명의인의 등기가 적법히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그 말소를 청구하는 전 소유명의인으로서는 반대사실, 즉 그 제3자에게 전 소유명의인을 대리할 권한이 없었다

든가 또는 제3자가 전 소유명의인의 등기서류를 위조하는 등 등기절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