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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2 2015가단84683

물품대금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라는 상호로 농산물 무역업을 하는 피고 C는 2011. 9. 22. 피고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C는 피고 법인의 의뢰로 배추를 대만 수출규격에 맞게 수확한 후 피고 법인에 인도하고, 피고 법인은 피고 C의 배추 수출을 대행한다.

피고 법인은 배추의 원물대, 인건비, 자재비 등의 비용을 피고 C에게 선지급하고, 수입업체로부터 대금 결제를 받은 후 나머지 대금을 정산한다.

피고 법인이 배추 수출 완료 후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출 인센티브, 물류비 등을 받는 경우 피고 C에게 전액 송금한다.

피고 법인의 수출대행 수수료는 컨테이너당 10만 원으로 정한다.

나. (1)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고창황토배기유통(이하 ‘소외 법인’이라 한다)은 2011. 9. 25. 피고 C와 사이에 배추 수출에 관한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외 법인은 피고 C의 의뢰로 배추를 수출규격에 맞게 수확한 후 피고 C에게 인도하고, 피고 C는 소외 법인의 배추 수출을 대행한다.

피고 C는 배추의 원물대, 인건비, 자재비 등의 비용을 소외 법인에 선지급하고, 수입업체로부터 대금 결제를 받은 후 나머지 대금을 정산한다.

피고 C가 배추 수출 완료 후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출 인센티브, 물류비 등을 받는 경우 소외 법인에 전액 송금한다.

피고 C의 수출대행 수수료는 컨테이너당 2만 원으로 정한다.

(2) 피고 법인은 2011. 11. 10. 이 사건 공급계약서에 “상기 계약의 중개는 피고 법인에서 주관한다.”라고 기재한 후 날인하였다.

다. 소외 법인, E 및 원고는 2011. 1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