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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0.25 2017고단5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8.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8. 3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8. 20:53 경 대구 달서구 대천동에 있는 조 암 네거리 근처의 ‘ 서 민 숯불 갈비’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조 암로 10길 11에 있는 ‘ 대구 월성 협성 휴 포 레’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경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약식명령 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차량을 매도하면서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