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4고단1424] 피고인은 2014. 5. 18. 01:17경 과천시 관문로에 있는 과천전화국 버스정류장 앞에서 C 버스 내에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과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외 1명이 신고자 F 및 피고인에게 그 경위를 확인하자 E에게 약 20분 동안 “씨발 승객들 하차시키란 말이야, 나를 치한으로 신고했으니까 경찰서 가야지”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E을 때릴 듯이 하면서 몸으로 그를 밀어붙여 협박하고, 주먹으로 버스정류장 유리를 치고 발로 쓰레기통을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던 중 위 E 등이 신고 경위를 파악한 후 위 F을 버스에 태워 버스를 출발시키자 신고자를 데려오라며 112 순찰차 앞에 앉고, 그 순찰차의 보닛 위에 드러누워 위 순찰차를 운행하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02:00경 위 F과 출동한 위 E를 고소하겠다며 집으로 귀가하라는 위 E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채 위 112 순찰차에 임의로 승차하고, 위 E 등과 함께 위 순찰차를 타고 위 버스정류장에서 약 50m 부근의 과천시 통영로 20에 있는 과천경찰서 강력수사팀 사무실에 온 다음 E에게 “씨발, 왜 나한테만 이러냐, 신고자 데려와라 개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협박하고, 발로 수사과 강력팀 사무실 출입문을 걷어차고, 사무실에 들어가서는 들고 있던 가방을 사무실 바닥에 집어던지고, 그 사무실에 설치되어 있는 파티션을 발로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인 위 E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2041]
1. 모욕 피고인은 2014. 10. 4 01:18경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969에 있는 수원새마을금고 송죽지점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