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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1 2015가합24169

공탁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의 집행공탁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이하 ‘한국중부발전’이라 한다)는 2015. 5. 11.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에 대한 ‘C공사’의 기성 공사대금 중 2015. 5. 11.까지 미지급된 370,538,485원(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가압류, 압류 및 추심명령이 경합한다는 이유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년 금 제411호로 370,538,485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을 집행공탁하였다.

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타채5037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채권자 주식회사 코로텍(이하 ‘코로텍’이라 한다), 청구금액 152,404,382원, 2015. 3. 2. 제3채무자 한국중부발전에 송달 ②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단332 채권가압류(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 : 채권자 원고, 청구금액 217,434,103원, 2015. 3. 6. 제3채무자 한국중부발전에 송달 ③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타채8313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채권자 아세아시멘트 주식회사(이하 ‘아세아시멘트’라 한다), 청구금액 700,000원, 2015. 3. 30. 제3채무자 한국중부발전에 송달 A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 및 강제집행 취소 A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회합100225호로 회생신청을 하였고, 2015. 9. 3.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졌으며, A의 대표이사인 피고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74조 제4항에 의하여 관리인으로 간주되었다.

회생법원은 2015. 9. 15. 채무자회생법 제58조 제5항에 근거하여 앞서 가.

항에서 본 코로텍이 받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원고가 받은 채권가압류, 아세아시멘트가 받은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각 취소하는 결정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