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1.24 2012고단297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

A, D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5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학년도 H대학 총학생회장으로 일하면서 2009. 12. 1. 무렵부터 2010. 12. 무렵까지 H대학 학생복지계로부터 학생회비와 교비지원금을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I)로 송금 받아 피해자 총학생회를 위하여 보관하면서 수련회 등 학생회 활동과 관련한 자금 지출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9. 12. 9. 학생복지계로부터 총학생회 환경정리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09. 12. 14. 친구에게 1,000,000원을 대여하여 횡령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0. 9. 8. 무렵까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학교 학생복지계로부터 합계 250,350,000원을 송금 받아 보관하던 중, 총 28회에 걸쳐 합계 47,838,260원을 대여금, 생활비, 게임머니 구매, 차용금 변제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8학년도 H대학 총학생회장으로 일하면서 2007. 12. 1. 무렵부터 2008. 12. 무렵까지 H대학 학생복지계로부터 학생회비와 교비지원금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J)로 송금 받아 피해자 총학생회를 위해 보관하면서 수련회 등 학생회 활동과 관련한 자금 지출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7. 12. 3. 학생복지계로부터 총학생회 환경정리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4,000,000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08. 2. 23. 개인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3,000,300원을 사용하여 횡령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08. 10. 20. 무렵까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학생복지계로부터 합계 272,954,000원을 송금 받아 보관하던 중, 총 15회에 걸쳐 합계 38,706,000원을 대여금, 부모님 용돈, 차용금 변제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