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들으로부터 각 60,500,000원을 추징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수원시 권선구 H에서 ‘I’이라는 상호로 굿당을 운영하는 무속인이고, 피고인 B은 2008년 초경 피고인 A으로부터 소위 ‘신내림’을 받은 후 서울 강남구 J에서 ‘K’이라는 상호로 굿당을 운영하는 무속인으로서 피고인 A과 스승제자 관계에 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들은 2008. 12.경 피해자 L이 ‘M’이라는 케이블방송 프로그램에서 영험한 무속인으로 출연한 피고인들을 보고 피고인 B 운영의 굿당을 찾아온 것을 계기로 피해자를 알게 된 후, 피해자와의 상담을 통해, 피해자가 ‘N’라는 상호로 투자자문회사를 운영하고, 결혼이나 사업에 대하여 불안해하는 심리상태에 있으며, 2010. 3.경부터는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편취를 이유로 고소당할 것을 두려워하고, 2011. 2.경부터는 투자자 O 등으로부터 실제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B은 2008. 12.경 ‘K’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을 ‘자신이 스승으로 모시는, 굿 값이 비싸고 영험한 무속인’이라고 소개하면서 굿 값 등을 자신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P)로 받기로 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영험한 무속인으로 행세하면서 자신을 찾는 손님이나 친척 중에 재력가, 국회의원, 경찰 고위직 등 사회 각계각층의 유력인사들이 많이 있는 것처럼 과시하며, 이들을 통해 투자를 받게 해주거나 국회의원 공천 또는 형사사건 해결을 부탁해 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현혹된 피해자로 하여금 그 대가로 고액의 굿을 하도록 하는 등 각자 그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로부터 굿 값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2009. 3. 24.경 '굿을 하지 않으면 결혼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