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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30 2017고정81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9. 09:05 경 독산 역에서 가산 디지털 단지역으로 가 던 광운 대행 코 레일 1호 선 지하철 안에서 많은 승객들 로 인해 혼잡한 가운데 가방으로 밀쳤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 B( 여, 42세) 을 손으로 밀치고, 그녀의 동생인 피해자 C( 여, 37세) 의 멱살을 잡고, 목과 팔 부분을 손톱으로 할퀴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