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9.08.14 2019고단117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3. 19:05경 울산 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경찰관을 보내달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E이 신고자 F을 상대로 신고 경위를 확인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아무 일 없다. 돌아가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F을 밖으로 데리고 나오려고 하자 F과 피고인의 선배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들아 다 죽여버릴까. 세금이나 처먹는 놈들이”라고 욕을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9:10경 피해자가 F을 지구대로 데리고 가려고 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고소장

1. F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출동경찰관 촬영 영상 첨부), 동영상캡처사진, 출동경찰관 촬영 동영상 CD, 경찰관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모욕죄):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양형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