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안산시 상록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국제결혼중개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원고는 피고의 중개로 우즈베키스탄 여성 E와 우즈베키스탄에서 결혼식을 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5. 11. 13. 피고와 사이에 국제결혼 중개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국제결혼중개업무를 이행하고 원고는 국제결혼중개에 소요되는 경비와 중개수수료를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결혼비용 총액을 2,000만 원으로 정하였다.
원고는 2015. 11. 17. 피고에게 계약금 500만 원과 중도금 1,000만 원 등 총 1,8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1. 24. 우즈베키스탄으로 출국하여 피고의 중개로 우즈베키스탄 여성 E와 맞선을 보고 그 가족들도 만나면서 결혼하기로 결정하였다.
원고는 신부의 한국어 공부를 위해 타슈켄트의 학원을 선정하여 수강료를 직접 지급하기도 하였다. 라.
원고는 한국으로 돌아왔다가 결혼식을 하기 위해 2015년 12월 우즈베키스탄으로 다시 출국하였다.
원고는 우즈베키스탄에서 결혼식을 하고 2015. 12. 30.에 타슈켄트시에서 혼인신고를 하였다.
결혼식 후 원고는 혼자 한국으로 돌아왔고 2016년 1월경 신부가 임신하였다는 소식을 들었다.
마. 원고는 2016년 6월경 우즈베키스탄에 다시 입국하였는데 그 무렵 신부가 낙태를 하게 되었다.
원고는 2016. 12. 1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갑 제4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 피고가 소개한 여성은 원고가 이미 많은 돈을 보내주었음에도 사랑의 증표인 예물까지 처분하고 계속하여 돈만 요구하였으며 한국어 시험을 봐야 입국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