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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7 2016고정1256

대기환경보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대기환경 보전법위반 누구든지 용적이 5㎥ 이상인 도장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 행정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고 없이 2015. 6. 24. 경부터 2015. 9. 4. 경까지 서울 강서구 외발산동 강서 농수산물 센터 앞 노상에서 용적 13.79㎥ 인 도장시설에 콤프레샤 1대 등 장비를 갖추고 도장작업을 해 주고 시가 미상의 수리비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 없이 배출시설을 설치하고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2. 자동차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에 대한 도장작업 등 자동차 정비 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행정 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정비 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콤푸레샤 1대 등의 장비를 갖추고 도장작업을 해 주고 시가 미상의 수리비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 없이 자동차 정비 업을 하여 자동차 관리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B의 적발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 보전법 제 90조 제 1호, 제 23조 제 1 항( 대기환경 보전법위반의 점), 자동차 관리법 제 79조 제 13호, 제 53조 제 1 항( 자동차 관리법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