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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29 2017고단2207

사기

주문

1.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고등학교 친구 사이로 2017. 1. 경부터 의정부 소재 피고인 A의 주거지에 함께 지내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성매매 관련 문자 메시지를 일괄적으로 발송하고, 그 문자 메시지를 전송 받고 연락해 온 피해자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해 주겠다고

속인 후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17. 3. 초순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 자로부터 대포 폰 3대와 개인정보 1,000 여 개가 들어 있는 이동식 저장장치 (USB 메모리 )를 100만 원에 구입하고, 대량 문자 발송 서비스를 W 여 1,000여 명에게 일괄적으로 성매매 알선 관련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뒤 그 문자 메시지를 받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들을 응대하여 만난 다음 피해자들 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지급 받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A은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B이 피해자들을 만나는 동안 이른바 대포 폰으로 연락을 해 오는 피해자들을 응대하고 차 안에서 망을 보면서 대기를 하다가 피고인 B이 사기 범행에 성공하여 피해자들이 대포 폰으로 항의 전화를 할 경우 대포 폰에 저장된 피해자들의 번호를 수신거부 하는 등의 역할을 하기로 하고, 수익금은 절반씩 나눠 가지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은 2017. 3. 24. 16:00 경 서울 구로구 새말로 102 ‘ 포스 빌’ 오피스텔 앞 도로에서,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실제로 성매매를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F에게 “20 만 원을 주면 성매매를 할 수 있다.

여기 포스 빌 오피스텔 604호(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호실 )에 올라가면 여자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라고 거짓말을 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으로 성매매 대금 20만 원을 교부 받고, 피고인 A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