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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0.30 2013고단215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6. 21:0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인근 식당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전체 길이 30cm , 칼날 길이 18cm )을 오른손에 들고 피고인의 친구 D과 시비를 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야, 이 씨발놈아, 죽여버린다, 개새끼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한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은 자신의 친구인 D과 피해자가 서로 폭행을 하면서 싸우는 모습을 보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나, 피고인 자신은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피고인과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이 일치한다), 피해자가 D을 폭행한 방법과 정도를 보더라도 주먹으로 얼굴을 1, 2대 때린 것에 불과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행위를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식칼을 피해자에게 휘두르거나 겨누는 등의 행동까지는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