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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22 2013고정56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5. 21:4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앞 버스정류장에서 집에 귀가하기 위해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D(22세, 남)에게 술에 취해 다가가 “야! 이 씨팔”, “나 죽고 싶은 사람인데, 건드리지 마라,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과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안면부를 각 1회 때리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3회 졸랐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