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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6. 15. 선고 2016나61295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염창동185지역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양장환)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김용관)

변론종결

2017. 5. 25.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강서등기소 2010. 3. 3. 접수 제10623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당심 증인 소외인의 증언을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정창근(재판장) 김수연 김병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