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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9.26 2019노182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징역 10월, 추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위 집행유예 판결에 ‘무면허운전을 하지 말 것’이라는 특별준수사항이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무면허운전을 하였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와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