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8.27 2015고단163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6. 15:13경 부천시 원미구 계남로 195 설악마을 아파트 앞길에서 C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부천세무서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려고 1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렸으나 피해자 D(남, 54세)이 운전하는 E 소신여객 5-5번 시내버스가 직진차로인 2차로로 진행하다가 좌회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설악마을 버스정류장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D의 버스가 진행하지 못하도록 위 스타렉스 화물차를 위 버스의 앞쪽에 정차하여 버스의 진행을 방해하고, 이에 피해자 D이 버스를 후진하여 위 스타렉스 화물차를 피해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진행하자 다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해 버스의 진로를 가로막고, 계속하여 위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여 버스 앞쪽에서 진행하다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아 급정거를 하여 버스가 급정거를 하게 하여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F(남, 45세)이 버스내부에 있던 카드단말기(하차문쪽)에 얼굴을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화물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D을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E 버스 블랙박스 영상 캡처, C 블랙박스 영상, 피해부위 촬영), CD 1매 [피고인과 변호인은 버스 운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버스 앞에 정차하거나 급정거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고의로 버스 앞에 정차한 사실(그러한 이유로 버스가 후진하여 피고인이 운전한 승합차량을 피하여 진행하였다.

), 고의로 급정거 한 사실(위의 영상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급정거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