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1. 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 ( 여, 59세 )에게 " 내가 10억 원을 투자 하여 E에서 F 상사를, G에 H 중고자동차매매 상사를 운영하고 있고 달성군 논공에 빌라 1동을 구입하여 월세를 받아 생활하고 있다.
중고자동차 구입에 필요한 돈을 빌려 주면 차를 팔아 많은 이익을 남겨서 높은 이자를 쳐서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중고자동차매매 상사에 소속된 일명 ‘ 소 사장 ’에 불과하였으며 업 황이 부진하여 손실을 반복하여 보고 있어 월세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정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 인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2012. 1. 12. 경 1,500만 원, 2012. 2. 28. 500만 원을, 2012. 2. 초순경 3,0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예금거래 내역 증명, 입금 내역서
1. 기업정보 조사서, 법인 등기부 등본, 재직증명서, 기업정보 조회서
1. 주거래은행 계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0. 10.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1. 4.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편취금액이 5,000만 원인 점,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구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