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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1.22 2012노276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2,5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서 가족을 부양하여야 하며, 폭행을 당한 경장 C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피고인의 사정을 참작하여 원심에서 이미 약식명령보다 감경한 벌금형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지금까지 동종 및 이종범죄로 7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피고인을 귀가시키려는 경찰관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을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