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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5.11 2015가단19386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B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차2224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과 사이에,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건물의 5층부터 7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위치한 B 소유의 D 어학원에 천정형 에어컨을 설치하되, 에어컨의 매입설치대금으로 2,416만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위 설치계약에 따라 2014년 12월경 이 사건 건물에 에어컨을 설치하였으나, B이 대금지급을 지체하자, B으로부터 ‘B은 2015. 1. 2.까지 에어컨 잔금 2,500만 원의 지급을 약속한다. 불이행시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물건‘이라 한다) 철거에 동의한다.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 2015. 1. 2. 오전에 1천만 원을 입금하고, 작업을 이행하고 있을시 나머지 1,500만 원을 입금한다’는 내용의 철거각서를 교부받았다.

다. 그 후 B이 2015. 1. 2.까지도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B은 원고에게 ‘철거한 제품의 보관기간은 7일(2015. 2. 11.부터 2015. 2. 17.까지)로 하며, 위 기간이 경과할 경우 원고가 임의로 처리하는 데 동의한다. 철거할 종목은 에어컨과 기타 부자재이고, 단전기함에서 실외기로 나가는 전원선과 실외기에서 실내기로 오는 전원선은 학원자산이므로 철거를 하면 안됨’이라는 내용의 철거합의 이행각서를 재차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B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차2224호로 지급명령을 발령받아, 위 지급명령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위 법원 2015본3022호로 이 사건 물건 등에 대하여 유체동산 압류집행(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B과 사이에, 이 사건 물건의 설치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위 계약에 따른 대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