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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16 2018고단4110

현존건조물방화예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경부터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여관 105호에 투숙하면서 건축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1. 새벽 경에 일자리를 구하러 나갔으나 구하지 못하고 위 105호에 들어와 같은 날 11 시경까지 소주 4~5 병을 마시다가 위 D 여관을 방화할 것을 마음먹고 위 D 여관 근처에 있는 E 주유소에서 휘발유( 약 400ml )를 현금 1,000원을 주고 구입하여 자신이 가지고 온 콜라 페트병 (500ml )에 담아 위 D 여관으로 가지고 들어왔다.

피고인은 2018. 6. 21. 19:20 경 위와 같이 휘발유가 든 콜라 페트병을 손에 들고 위 D 여관 2 층 복도에서 " 불 질러 다 죽여 버린다.

다 태워 죽인다.

다 같이 죽자.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다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제지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현존 건조물 인 위 D 여관의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참고인 C 상대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 참고인 F 상대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75 조, 제 164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현존 건조물 방화 예비 행위는 다수의 인명을 해할 수 있는 행위로서 극히 위험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현실적인 피해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형법 제 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