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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5.14 2019노1375

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납득할만한 이유 없이 운전중이던 택시에서 내려 행인을 폭행한 이른바 ‘묻지마’ 폭행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이 폭행죄 및 상해죄로 수사받은 전력이 있는 등 폭력적 성향을 지닌 자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현행 형사소송법에서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므로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검사가 항소이유에서 불리한 양형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추가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