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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10 2012구단680

국가유공7급 상이사망 비해당 결정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2. 3. 9. 원고에 대하여 한 7급 상이사망 비해당 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의 배우자이고, B는 1964. 5. 4. 육군에 입대하여 1965. 9. 6.부터 1966. 11. 20.까지 월남전에 참전한 후 1967. 1. 7. 병장으로 만기 전역하였다.

나. B는 2008. 8. 14. 서울보훈병원에서 받은 신체검사결과 고엽제후유증질환인 당뇨병을 전상군경 상이처로 인정받아 상이등급 7급인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다.

다. B는 서울보훈병원 등에서 당뇨병 등을 치료받다가 2011. 11. 24. 김포우리병원에서 당뇨와 고혈압으로 인한 뇌경색, 뇌경색으로 인한 폐부종 및 폐렴, 폐부종 및 폐렴으로 인한 호흡곤란으로 사망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이인 당뇨병으로 B가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유족보상금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피고는 2012. 3. 9. 원고에 대하여 B가 이 사건 상이인 당뇨병으로 사망하였거나 당뇨병이 원인이 되어 사망 질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B의 당뇨병과 사망 원인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7급 상이사망 비해당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 을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B는 이 사건 상이인 당뇨병, 고혈압으로 당뇨병의 중대 합병증인 뇌경색이 발병하였고, 이어 뇌경색으로 폐렴이 발병하여 사망하였는바, 이처럼 B의 당뇨병은 직접 사인인 폐렴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B는 이 사건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 단 ⑴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은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자 중 그 장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