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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10 2017고단118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5. 01:40 경 서울 중랑구 B 피고인의 집에서, 처와 말다툼을 하던 중 거실에 있던

티비와 집기 등을 집어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이에 처로부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중랑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찰관 D이 집안에 들어오자 위 경찰관에게 ‘야 이 씨 발 니들이 뭔 데 내 집에 들어와 ’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팔로 위 D의 가슴을 밀어 벽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은 수회 있으나, 2016. 6. 25. 자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를 입은 경찰관에게 사과하여 위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