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6.04 2020가단71945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가.
소외 D이 2020. 1.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년 금 제147호로 공탁한 8,217,878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가.
소외 D이 2020. 1.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년 금 제147호로 공탁한 8,217,878원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