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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7.18 2014고합188

준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준강도,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4. 5. 8. 19:0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17세)가 거주하는 다세대주택에 이르러 102호 현관문 앞까지 침입하여 그 곳 빨래 건조대에 널어놓은 피해자 D의 할머니 소유인 시가 불상의 여성용 팬티 3장을 미리 준비해간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오다가 때마침 집에 돌아온 피해자 D와 그 친구인 피해자 E(16세), 지나가던 사람인 피해자 F(27세)에게 붙잡히게 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D의 배와 어깨를 때리고 팔을 꼬집고, 피해자 E의 어깨와 정강이를 때리고 손톱으로 긁고, 피해자 F의 팔을 깨물고 목을 손톱으로 긁어 폭행하였다.

2. 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4. 3.말 15:00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통하여 1층 복도까지 침입하여 그 곳 빨래 건조대에 널어놓은 피해자의 아내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브래지어 2장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5. 8.경까지 총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건조물에 침입하여 총 19장 공소장에는 20장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 J의 진술에 의하면 J이 도난당한 여성용 팬티는 5장이 아닌 4장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정정한다.

의 여성용 속옷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 K, H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0, 16, 27),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검사는 속옷세트 2세트(증 제1호), 여성용팬티 6장(증 제2호), 여성용 브래지어 1장(증 제3호), 팬티 106장(증 제4호), 브래지어 26장(증 제5호)의 몰수를 주장한다.

그러나 속옷세트 2세트(증 제1호)는 피해자 I(범죄일람표 순번 4)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