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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24 2015가단23776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7.부터 2016. 8.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원고의 청구 표시 0 피고가 2015. 3.경부터 원고의 남편 C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원고의 가정에 심각한 침해를 가하였음을 이유로, 위자료 3,000만 원의 지급을 구함 0 인정근거 : 갑 1 내지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위자료 액수 : 1,000만 원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가 지급할 위자료 액수를 1,000만 원으로 산정함 0 원고와 남편 C의 연령 및 혼인기간,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0 피고와 C의 관계 및 부정행위 기간, 그 정도